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직제팀장)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5명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21., 2018.7.24., 2021.12.21.>
④심의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담당자를 간사로 둔다.<개정 2010.7.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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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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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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