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수수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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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
2.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한다.
3.삭제<개정 2023.3.7.>
②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구성원 등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청구목적, 청구인 제출 소명자료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3.7., 개정 2026.5.27.>
③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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