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일시는 결정통지서 작성일로부터 10일로 하되,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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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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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