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3조 (인증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1. 규칙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2.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4.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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