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8의2조 (기술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 중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건축ㆍ기계ㆍ전기 및 신재생부문별로 분과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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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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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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