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4조 (인증기준 및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ISO 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2.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기준은 별표1 및 별표1의2와 같다. <전문개정>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등급의 세부기준은 해당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규칙 제2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에 적용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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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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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