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7조 (운영비용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인증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별도 회계 및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용의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회계가 종료된 경우 전문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 내 운영비용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차기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비용 산정기준, 수입 및 지출 절차 등 운영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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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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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