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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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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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