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10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