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8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2년마다 교대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중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임원으로 할 수 있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동수가 되도록 구성한다.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7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대학부교수 이상인 사람3. 7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사람4. 기업에서 10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사람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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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ㆍ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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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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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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