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1조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수목원 운영상의 허용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원장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8주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자로 활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원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료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작성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국립수목원 자원봉사 수료증 수여 대장
[별지 제8호서식] 국립수목원 자원봉사 수료증 수여 대장 연번 | 발급일자 | 성 명 | 활동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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