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0조 (자원봉사자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받았을 경우2.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정기자원봉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5.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해설활동을 한 경우6. 기타 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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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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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