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0조 (자원봉사자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받았을 경우2.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정기자원봉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5.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해설활동을 한 경우6. 기타 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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