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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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자 모집ㆍ선정ㆍ업무 배치 등의 운영은 전시교육연구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 모집ㆍ선정ㆍ업무 배치 등의 운영은 전시교육연구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자원봉사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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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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