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 모집ㆍ선정ㆍ업무 배치 등의 운영은 전시교육연구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자원봉사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월/일 | 요일 | 봉사시간 | 성 명 | 서 명 | 활동 업무 | 비고(특기 및 전달 사항) | | (오전, 오후) | | | | | | (오전, 오후) | | | | | | (오전, 오후) | | | | | | (오전, 오후) | | | | | | (오전, 오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