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 모집ㆍ선정ㆍ업무 배치 등의 운영은 전시교육연구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자원봉사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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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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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