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 (확인서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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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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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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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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