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지식, 기술 및 노동 등 용역을 국립수목원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일자원봉사자: 원내 질서유지 등 일 단위의 활동을 기본업무로 하는 자로서,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일일자원봉사자’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2. 정기자원봉사자: 전시원 식물관리 등 주 혹은 월 단위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자로서, 원장이 ‘정기자원봉사자’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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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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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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