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 (정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모집공고를 하는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기자원봉사자는 매년 2회(상반기 및 하반기)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용인원(20명)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모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정기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1. 관련학과(임학, 조경학, 생물학, 원예학, 식물자원학 등) 졸업자2. 식물분야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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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자원봉사자의 업무제4조 · 일일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정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원봉사자의 의무제7조 · 교육제8조 · 운영제9조 · 확인서발급제10조 · 자원봉사자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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