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 (정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모집공고를 하는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자원봉사자는 매년 2회(상반기 및 하반기)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용인원(20명)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모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정기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1. 관련학과(임학, 조경학, 생물학, 원예학, 식물자원학 등) 졸업자2. 식물분야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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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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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