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3조 (자원봉사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일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시원 내 관람객 안전관리 지원2. 수목원 정화활동3. 휠체어 대여 안내 지원4. 박물관 전시실 관람 안내 지원5. 전시회 개최로 인한 질서유지 및 전시장 관리6. 기타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②정기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시원 내 식물관리 지원2.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조3. 식물 등 표본 제작 및 관리 업무 지원4. 기타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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