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3조 (자원봉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일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시원 내 관람객 안전관리 지원2. 수목원 정화활동3. 휠체어 대여 안내 지원4. 박물관 전시실 관람 안내 지원5. 전시회 개최로 인한 질서유지 및 전시장 관리6. 기타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정기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시원 내 식물관리 지원2.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조3. 식물 등 표본 제작 및 관리 업무 지원4. 기타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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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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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