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 (일일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일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신청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개별 및 단체 봉사활동 수요에 따라 적정운용인원(개별 10명, 단체 40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선정ㆍ위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