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 (일일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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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일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일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신청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개별 및 단체 봉사활동 수요에 따라 적정운용인원(개별 10명, 단체 40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선정ㆍ위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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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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