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 (자원봉사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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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시 수행하여야 한다.1. 순수한 자원봉사에 뜻을 둔다.2.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3. 자원봉사자는 원내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에는 자원봉사자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4. 정기자원봉사자는 모집 단위에 따른 기간 중, 주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기본 의무 활동시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자원봉사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원장에게 알린 후 자원봉사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6.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수목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시 수행하여야 한다.1. 순수한 자원봉사에 뜻을 둔다.2.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3. 자원봉사자는 원내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에는 자원봉사자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4. 정기자원봉사자는 모집 단위에 따른 기간 중, 주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기본 의무 활동시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자원봉사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원장에게 알린 후 자원봉사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6.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수목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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