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5조 (시공조건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나 인ㆍ허가 및 용지 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해당 공사의 착공 및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현황 정보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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