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8조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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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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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