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8조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제14조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제15조 · 시공조건 정보제공제16조 · 공사기간의 연장제17조 · 공사기간의 단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세부시행기준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