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7조 (공사기간의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시공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단축가능 기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시공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단축가능 기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기간 단축계획서(안전대책 등)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공사기간 단축계획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증가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