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 (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제6조에 따라 공사기간에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측량, 자재ㆍ장비 조달 기간 등을 고려한 준비기간2. 제8조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폭염, 폭우, 혹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한 비작업일수3. 제11조에 따른 현장 여건, 공사규모 등을 고려한 작업일수4. 제12조에 따른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정리기간
③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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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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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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