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1조 (작업일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ㆍ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ㆍ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ㆍ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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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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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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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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