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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제100의2조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100의3조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제101의2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101의3조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제101의4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01의5조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01의6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01의7조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03조
안전교육
제103의2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105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106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7조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08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09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11조
심의 요청
제110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111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11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13조
보증한도
제114조
조사 및 검사
제114의2조
지도ㆍ감독
제115조
권한의 위임
제116조
권한의 위탁
제117조
업무의 위탁
제11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제120조
주요 시설물 등
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4조
의견청취 등
제15조
수당 및 여비 등
제16조
운영세칙
제17조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2조
건설기술의 범위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
위원의 공개
제22조
위원의 해촉 등
제23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24조
출연금의 지급
제25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제26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27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제27의2조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제27의3조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28조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제29조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제3조
발주청의 범위
제30조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제31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절차
제33조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제34조
신기술의 활용 등
제35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36조
시험시공의 권고 등
제36의2조
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37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38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제39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4조
건설기술인의 범위
제40조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제41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2조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제43조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제43의2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43의3조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제43의4조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제43의5조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45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제46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47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제48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제4의2조
건설사고의 범위
제5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5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3조
제54조
제55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56조
제57조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9의2조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9의3조
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0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제60의2조
발주청의 업무범위
제61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62조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4조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제65조
건설기준
제65의2조
건설기준의 관리
제65의3조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66조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제66의2조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68조
기본구상
제69조
건설공사기본계획
제7조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0조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제71조
기본설계
제72조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
실시설계
제74조
측량 및 지반조사
제7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75의2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76조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제77조
공사의 관리
제78조
준공
제79조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제8조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80조
유지ㆍ관리
제81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82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제83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4조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86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86의2조
사후평가 관리 등
제86의3조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8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제87의2조
이의 신청 등
제87의3조
벌점심의위원회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
제92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93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제94조
품질관리의 확인
제95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제96조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97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