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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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 조문 1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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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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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제100의2조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제100의3조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제101의2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제101의3조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제101의4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01의5조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101의6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01의7조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제103조 안전교육제103의2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제105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제106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07조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제108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109조 공제조합의 등기제11조 심의 요청제110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제111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제11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제113조 보증한도제114조 조사 및 검사제114의2조 지도ㆍ감독제115조 권한의 위임제116조 권한의 위탁
제117조 ~ 제31조 (30개)
제117조 업무의 위탁제11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19조 규제의 재검토제12조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제120조 주요 시설물 등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제14조 의견청취 등제15조 수당 및 여비 등제16조 운영세칙제17조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8조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2조 건설기술의 범위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1조 위원의 공개제22조 위원의 해촉 등제23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제24조 출연금의 지급제25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제26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제27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제27의2조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제27의3조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제28조 기술평가기관의 사업제29조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제3조 발주청의 범위제30조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제31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제32조 ~ 제53조 (30개)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절차제33조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제34조 신기술의 활용 등제35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제36조 시험시공의 권고 등제36의2조 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제37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제38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제39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제4조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0조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제41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42조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제43조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제43의2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43의3조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제43의4조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제43의5조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제45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제46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7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제48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4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제4의2조 건설사고의 범위제5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5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제53조
제54조 ~ 제75조 (30개)
제54조 제55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제56조 제57조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제59의2조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제59의3조 실정보고의 조치 기한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제60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제60의2조 발주청의 업무범위제61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제62조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제6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4조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제65조 건설기준제65의2조 건설기준의 관리제65의3조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제66조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제66의2조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제68조 기본구상제69조 건설공사기본계획제7조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제70조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제71조 기본설계제72조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제73조 실시설계제74조 측량 및 지반조사제7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75의2조 ~ 제98조 (30개)
제75의2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제76조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제77조 공사의 관리제78조 준공제79조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제8조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제80조 유지ㆍ관리제81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제82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제83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제84조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제8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제86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제86의2조 사후평가 관리 등제86의3조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제8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제87의2조 이의 신청 등제87의3조 벌점심의위원회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제92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제93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제94조 품질관리의 확인제95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제96조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97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9조 ~ 제9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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