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3조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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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사기간의 결정 절차제5조 ·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제6조 · 공사기간 산정제7조 · 준비기간 산정제8조 · 비작업일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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