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학ㆍ연 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②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학사운영에 관한 대학과의 주요 협의사항
④국립수목원 지도교수 추천 및 객원연구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⑤학ㆍ연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⑥기타 학ㆍ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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