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9조 (연구지도 및 연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2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3학기 이상 국립수목원에서 전일제로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참여 승인서를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연구참여승인서
<별지 제9호 서식> 연구참여승인서 성 명 | | 학 번 | 소 속 대 학 | 대학교 학과 과정 | 대학교 학과 과정 | 대학교 학과 과정 논문 연구 부서 | | | 연구참여개시일 | | | 참여연구과제명 연 번 | 연 구 과 제 명 (계정번호) | 연구책임자 | 연 구 기 간 | | | 위와 같이 연구참여를…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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