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9조 (연구지도 및 연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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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2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3학기 이상 국립수목원에서 전일제로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참여 승인서를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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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2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3학기 이상 국립수목원에서 전일제로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참여 승인서를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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