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1조 (학위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국립수목원에서의 연구수련을 거쳐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대학에서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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