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0조 (학위청구논문제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위청구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학생은 대학의 학위청구논문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학위청구는 논문제출승인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국립수목원과 대학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도교수는 학위청구 논문 내용을 확인하여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 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팀장은 제출된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를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의 공동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학년도 월 학위 청구논문제출 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학년도 월 학위 청구논문제출 승인신청서 | 담 당 | 연구관 | 과장 | 원 장 발의부서 | | | | 관리부서 | | | | 연구기획팀장 귀하 성 명 | | 소 속 | (☎ ) 소속대학 | 대학교 석․박사과정 학년도 전․후기 입학 | 대학교 석․박사과정 학년도 전․후기 입학 | 대학교…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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