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0조 (학위청구논문제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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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학생은 대학의 학위청구논문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학위청구는 논문제출승인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국립수목원과 대학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위청구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학생은 대학의 학위청구논문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학위청구는 논문제출승인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국립수목원과 대학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도교수는 학위청구 논문 내용을 확인하여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 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팀장은 제출된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를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의 공동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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