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0조 (학위청구논문제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위청구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학생은 대학의 학위청구논문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학위청구는 논문제출승인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국립수목원과 대학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도교수는 학위청구 논문 내용을 확인하여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 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팀장은 제출된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를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의 공동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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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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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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