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0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또는 소속과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과 논문 연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학ㆍ연 학생은 국립수목원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학ㆍ연 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수목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학적변동(소속기관변경) 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 학․연학생용 학적변동(소속기관변경) 통지서 성 명 | 성 명 | | 학 교 | 과 정 | 과 정 | | 전 공 | 연구수련부서 | 연구수련부서 | | | 변 동 내 용 (사유) | | | | 위와 같이 학적변동(소속기관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본 인 (인) 국립수목원 지도교수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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