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학ㆍ연 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수목원과 약정대학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산림과학분야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②"학ㆍ연 학생"이라 함은 학ㆍ연 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국립수목원의 학업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③"지도교수"는 국립수목원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를 각각 두며 국립수목원 지도교수라 함은 국립수목원의 연구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ㆍ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ㆍ연 학생의 강의 및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ㆍ연 학생을 지도하는 대학의 교원으로서 국립수목원의 위촉에 의하여 학ㆍ연 과정과 관련한 국립수목원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⑤"객원교수"라 함은 학ㆍ연 학생을 지도하는 국립수목원의 직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ㆍ연 과정과 관련한 연구 및 논문지도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⑥"연구수련"이라 함은 학ㆍ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의 학업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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