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6조 (회의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13조 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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