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4조 (기본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 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학별 공동운영위원회의 국립수목원 소속위원은 국립수목원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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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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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