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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