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8조 (징계등의 처분 종류와 병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없이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징계등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징계: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처 공무원 중 수사처 검사에 대한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과 그 외 수사처 공무원에 대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2. 경고: 징계시효가 완성되거나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의 정도가 상당하여 서면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경우3. 주의: 경고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서면 또는 구두로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경우4. 인사조치: 비위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의 근무 부서 또는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③징계등의 처분과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징계 전이라도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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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비위등 보고제4조 · 범죄행위에 대한 처리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범죄사건 처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징계등의 처분 종류와 병과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징계등의 처리기준제10조 · 지휘ㆍ감독자의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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