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3조 (비위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 공무원은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등"이라 한다)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등으로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ㆍ내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어 진술 요구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부서의 장(부서장의 경우에는 상급 부서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권감찰관에게 알리고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권감찰관은 제1항의 비위등에 관련된 수사처 공무원에게 감찰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을 듣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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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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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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