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3조 (비위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 공무원은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등"이라 한다)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등으로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ㆍ내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어 진술 요구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부서의 장(부서장의 경우에는 상급 부서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권감찰관에게 알리고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감찰관은 제1항의 비위등에 관련된 수사처 공무원에게 감찰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을 듣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