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9조 (징계등의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의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감경ㆍ가중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징계등의 기준에 따른다.1. 징계등의 처리기준: 별표 1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 징계기준: 별표 23.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45.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5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