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10조 (지휘ㆍ감독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사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지휘ㆍ감독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휘ㆍ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 처리기준과 감경ㆍ가중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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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범죄사건 처리기준제8조 · 징계등의 처분 종류와 병과조치제9조 · 징계등의 처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지휘ㆍ감독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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