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10조 (지휘ㆍ감독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사처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지휘ㆍ감독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휘ㆍ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 처리기준과 감경ㆍ가중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인 징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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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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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