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4조 (범죄행위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수사처 공무원의 비위등 중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및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에 해당하고 그 비위등이 중대한 경우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벌칙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등을 저지른 경우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등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비위등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