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7조 (범죄사건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은 경우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처리기준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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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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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