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지침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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