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구매사업국장실에서 개최하여 안건을 일괄 심사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소관 과(팀)에서 요청한 경우2.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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