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매사업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구매사업국장, 각 과(팀)장 및 조달청 직원 중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로 하되,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④< 삭제 >
⑤신기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적합성 판정 등 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문가심의회’를 [별표 2]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⑥제4호의 ‘기술전문가심의회’ 위원의 선정은「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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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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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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