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는 구매총괄과장이 [서식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