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관 과(팀)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별지 1-1 내지 1-7] 서식을 참조한 심사안을 작성하여 심사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제6조 제2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 공공 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소관업무가 구매사업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구매업무심의회 관리대장
【서식 제1호】심의사항 관리대장 구매업무심의회 관리대장 연번 | 코드번호 | 건 명 | 심의사항 | 결정사항 | 심의일자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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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