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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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소관 과(팀)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별지 1-1 내지 1-7] 서식을 참조한 심사안을 작성하여 심사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관 과(팀)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별지 1-1 내지 1-7] 서식을 참조한 심사안을 작성하여 심사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제6조 제2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 공공 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소관업무가 구매사업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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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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