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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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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