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주요 계약방법 및 특정규격 등 계약과정에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2. 주요 민원 또는 소송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계약해제ㆍ해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주요 규정의 제ㆍ개정 및 주요 제도개선이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5.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및 신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6. 과내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과간 의견조정ㆍ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7. 구매사업국 공적심의회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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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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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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