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출장ㆍ휴가 등으로 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선임 과(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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