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중 업무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코드체계로 관리한다.<img id="14733677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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